사천시 “시범 케이블카 무료 탑승은 합법”
사천시 “시범 케이블카 무료 탑승은 합법”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10.28 18: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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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기간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전경

사천시 케이블카 무료탑승과 관련해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모씨로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을 당한데 대해 사천시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박태정 이사장은“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천바다케이블카 시범운행기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를 했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시범운행기간 동안의 무료탑승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지난 3월 8일 사천시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무료 탑승권 행사 실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모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0조 제1항의 이용료 면제 조항에 ‘준공 시범운행 기간 동안 케이블카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조항을 넣은 것은 상업운행 전 시범운행의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주관으로 개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시범운행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통영케이블카나 송도케이블카도 시범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운행 기간 동안 이용료를 받지 않는게 보편타당한 상식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은 지난 2월 12일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2월 14일 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된 규정”이라며 “허위공문서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장은 “시범운행 기간 동안 케이블카를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이라는 조항을 삽입한 사실과 이용료 면제권자를 시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케이블카 수탁운영자가 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시장 대신 이사장으로 명시한 것 뿐이라며 고발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사천바다케이블카 무료탑승에 대한 내용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또다시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보도를 보면 결국 송도근 시장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밖에 더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최모씨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박태정 이사장이 준공 시범운행 기간 동안 케이블카를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조항을 삽인한 사실과 이용료 면제권자를 시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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