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독도의 날에 되새겨 보는 우리의 주권
기고-독도의 날에 되새겨 보는 우리의 주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9 18:49
  • 1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독도의 날에 되새겨 보는 우리의 주권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몸소 알리고 실천하면서 남다른 애정으로 외로운 고도에 정착하여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수호활동을 펼쳐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증명하고 의로운 삶을 실천한 독도지킴이 ‘김성도’ 선생님이 독도의 날을 며칠 앞두고 타계하였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그를 추모하면서 그가 선택한 길이 더욱더 빛나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10월 25일!바로 우리국민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할 ‘독도의 날’이다.
1900. 10. 25.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날을 기념하여 2000. 10. 25. 독도수호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에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기념식을 열고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대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최근에도 아베 내각의 장관과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해묵은 망언을 쏟아 내면서 주권 침해를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의 고유에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차고도 넘친다. 역사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울릉도 독도 신라에 복속하였고 삼국사기에 기록, 1435년 세종때 조선시대 최초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에 독도내용 명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 위치를 설명하고 조선 땅임을 명시, 1696년 숙종 때 안용복 주장으로 일본이 주민들에게 울릉도 독도 조업 금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독도) 행정구역 편제,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일본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독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교토대학교 호리 가즈오 교수의 논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파격적인 주장과 그 근거로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1876년 지적 조사시 ‘태정관(최고 행정기관) 지령’과 부속문서에서 죽도(울릉도)외 1도(독도) 지적편찬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유념할 것”이라는 회신을 시네마현에 보내 조선 땅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2005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추가로 발견된 태정관 지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기죽도 약도’와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두 장의 지도인 동판조선국전도(1882)와 신찬조선국전도(1894)에도 죽도와 송도를 조선영토와 같은 색으로 채색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숨겨왔던 독도의 진실로 일본인들이 한국 땅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던 일본이 조선 국권을 빼앗고 침탈하는 과정에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의 영토 편입 결정문에서 다케시마(竹嶋)로 이름하며 시네마현 소속으로 한다면서 불법 편입한 후 지금까지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적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며 단 한순간도 일본땅이였던 적이 없었다.

지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로 독도문제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의 외교력을 집중하여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한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적 관심으로 승화시키고, 억지 주장과 시대착오적 망동을 서슴지 않는 일본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고 규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