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입법예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입법예고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0.29 18:4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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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전입세대·다자녀가구 등 실질적 지원책 신설·확대

남해군이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정부 기조변화에 대응하고 다각적인 인구증대 추진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장려 지원금을 5백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산모와 아이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영유아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해대학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등 전입세대와 다자녀가구에도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11월 13일까지 군청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모와 육아,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시책을 마련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이며,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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