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Ⅱ
퇴직연금제도 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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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생/농협 하동군청 출장소장
두번째로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하였는데  2010년 계속가입 고용보험 신규가입하는 사업장 기준 약 20만6000 개소가 이에 해당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DB(확정급여형)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림금 평가 및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해소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를 위해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법 시행시기인 금년 7월 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성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 하도록 하였으며 안정성(DB)과 수익성(DC)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근로자 수급권 및 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 하였는데 상시적·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노후재원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제고 하였다. 또한 확정급여형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 사업장의 전체 퇴직급여부채 및 납부한 적립금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하여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 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 축적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확산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 활성화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부담금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체불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단의 사업범위를 현행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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