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속도 낸다
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속도 낸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0.30 18:3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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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대상 규제자유특구 건의사항 발표회’ 개최

‘시·군 대상 규제자유특구 건의사항 발표회’ 개최

창원 수소사업·진주 항공부품 소재산업 등 7개사업

 

▲ 경남도가 30일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남도가 3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개최했다.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발표회에 앞서 지난 10월 8일에는 시군 기획담당 및 지역특구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되는데,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때문에 사업(창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며,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 3종 세트’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창원의 수소사업, 진주의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사업, 양산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사업, 밀양의 나노사업, 고성의 무인항공기사업, 남해의 플라잉카(Flying Car)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됐다.

경남도는 시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대상사업 리스트로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의 도입은 경남도에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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