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 업무협약
거제시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 업무협약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10.30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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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거제시는 지난 29일 거제시청에서 거제우체국,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는 지난 29일 거제시청 시정상황실에서 거제우체국,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세에서 만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의 사고 발생시 입원·의료비 보장을 통해 보다 안정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거제시는 공익보험 홍보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가입자 본인부담분 지원, 거제우체국은 나머지 공익보험료를 부담하며,보험 가입 계약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향한 사회적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 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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