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거제시는 지난 29일 거제시청 시정상황실에서 거제우체국,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만원의 행복보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세에서 만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의 사고 발생시 입원·의료비 보장을 통해 보다 안정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거제시는 공익보험 홍보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가입자 본인부담분 지원, 거제우체국은 나머지 공익보험료를 부담하며,보험 가입 계약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향한 사회적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 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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