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한다
남해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한다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0.31 18:4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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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동결…7% 선으로 인상
▲ 수도 계량기

남해군이 16년 동안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을 7% 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수도 요금은 16년만에 7%, 하수도 사용료는 11년만에 평균 14.8%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동안 동결해 왔던 것으로,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및 공공 하수처리구역 확대, 원가대비 낮은 요금에 따른 만성적자 누적과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신규사업 선정과 국비 지원 시 요금 현실화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요구안대로 인상률을 일시에 높일 경우, 주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

물가대책심의회는 당초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5년간 단계별로 매년 17.2% 인상안을 군에서 상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국 평균 생산원가(959.9원/t)에 맞춰 7%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 심의했다.

하수도 사용료도 45.2% 인상안에 대해 가정용 7.2%, 업종까지 포함한 그 외는 평균 14.8%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심의했다. 이와 함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도 30.3% 인상한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오는 11월 중 관련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연말쯤에 남해군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4인 가정에서 월 20톤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쳐 월 1만4090원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5070원으로 980원 인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오랜 기간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인상안은 상하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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