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취범죄 더 이상 관용은 안된다
사설-주취범죄 더 이상 관용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4 18: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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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건장한 20대 남성이 130cm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살려달라' 비는 와중에도 발과 손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해당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다. 이 남성은 여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왔으며, 폭행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 남자의 말을 믿고 상해치사 혐의로 이 남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사람이 죽었을때'나 '구치소' 등을 검색한 기록을 토대로 이 남자가 이미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했다며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다.

문제는 이 남자가 범행 이유에 대해 술을 핑게로 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주취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주고 있는 점 때문에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사회에는 주취범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만취해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구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취한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주취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법 때문에 절대다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도록 용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사법당국은 주취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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