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위령제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위령제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11.04 18:0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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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와 산청군은 2일 금서면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제67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제31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가졌다.

희생자 유족·지역주민 등 600여명 참석

배상특별법안 병합 합의…국회 제정 노력

한국전쟁 중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산청·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최근 거창사건 유족과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이 배상관련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하기로 합의한 뒤 열리는 첫 위령제로 의미가 크다. 양 유족회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회장 정재원)와 산청군은 2일 금서면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제67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제31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준 산청 부군수와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희생자 유족,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705명이 통비분자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고,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사살됐다.

이후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대에 합동묘역사업이 추진됐다.

한편,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사건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이다. 위패봉안시설, 위령탑, 회양문,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및 영상실 등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는 참배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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