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 개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 개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1.04 18:0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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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병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렵장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8년도 수렵장 운영기간(11.20~19.2.28)을 고려하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올해 수렵장 중 경남의 운영지역은 통영시, 의령·함안·고성군 등 4개 시·군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아울러, 야생동물이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아사되거나,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볍씨, 고구마 등과 같은 먹이를 서식지나 이동통로 등에 살포하고,야생동물이 잔인하게 죽거나 불법적으로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무·창애 등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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