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사무장 병원’ 경남서 여전히 활개
생활적폐 ‘사무장 병원’ 경남서 여전히 활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1.05 18:2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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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특별조사에서 5건 적발

매년 늘고 줄고 반복 사회적 부작용 야기

경남지역 사무장 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을 생활 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5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경남지역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5개소(약국 포함 전국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내 사무장 병원은 올해는 5건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16건, 2016년 20건, 2015년 9건 등으로 늘고 줄고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사무장 병원은 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 유치 등의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실제 올해 초 화재로 46명의 목숨을 빼앗고 109명을 다치게 한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고 대금 부풀리기, 횡령, 요양급여 거짓 청구 등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해당 병원들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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