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무장 병원 근절대책 마련해야
사설-사무장 병원 근절대책 마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6 18: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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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의 부작용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도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의료법인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에서 사무장 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경남지역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5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내 사무장 병원은 올해는 5건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16건, 2016년 20건, 2015년 9건 등으로 늘고 줄고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밀양 화재 이후에도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과다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 비인권적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이다. 여기에다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감면·교통 제공 행위 등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무장 병원이 독버섯처럼 자생하는 것은 병원 설립을 위한 장벽이 너무 낮은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이나 종교, 복지, 환경 등 각종 법인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다시는 사무장 병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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