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Ⅲ
퇴직연금제도 Ⅲ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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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생/농협 하동군청 출장소장
다음은 금융기관에 취급하는 퇴직연금상품인 퇴직금(RP)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대하여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퇴직급여 지급형태를 보면 퇴직금(RP)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퇴직급여 수준을 보면 퇴직금(RP)과 DB형 퇴직연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으로 하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액의 1/12에 운용수익을 더한 수준이다. 각 상품의 사외 적립의무를 보면 퇴직금(RP)제도는 사외적립의무가 없으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추계액의 60% 이상을, DC형 퇴직연금은 당해년도 부담금의 100%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운용방법에 있어서는 퇴직금(RP)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퇴직보험 또는 신탁 등에, DB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험/주식/채권/수익증권(펀드)등에, DC형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투자 한도제한을 위해 주식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운용위험 부담의무는 퇴직금(RP)과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산 운용에 대한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수수료가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RP)제도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후취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산관리수수료에 있어서도 퇴직금(RP)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후취로,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가입자 중에서 선택하여 후취로 부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을 보면 퇴직금(RP)제도는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나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도인출 부문에 있어서는 퇴직금(RP)제도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한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에 대한법정사유 발생시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사변 등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사용자의 경우 퇴직금(RP)제도는 사내적립금 25%를 손비로 인정해주고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에서 100% 사외적립금을 손비로 인정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납입부담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DC형)납입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운용단계의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계속적립 및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 하다. 또한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자산운용능력이 제고 되며 근무기간 중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되어 운용되므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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