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조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조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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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횟집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같이 원산지를 알고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됐다.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국회의원 선거로 부산하던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표시 대상에는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늘 음식점 업주의 말만 믿고 먹을 수밖에 없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대상업소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등 전국 수십만개의 수산물 취급점이 망라되고, 널리 대중화되어 있는 추어탕·낙지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원산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에도 이번 제도 시행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제도이든 정착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제도 역시 여러 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사인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시행 초기 일부 탕이나 찌개용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곳이 많고, 원산지를 중국산과 일본산으로 이중 표기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행 초기 원산지 표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례로 보인다.
당국은 이 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업주와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계도기간인 향후 3개월동안 관계당국의 성의있고 효율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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