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더이상 안된다
사설-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더이상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7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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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교통약자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 등에게까지 편의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들 모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전용 주차구역 지정제도를 만든 이유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주차를 하는 몰염치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남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경남도내에서만 2016년 9976건, 2017년 1만2992건, 2018년 9월말 기준 1만5067건 등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12일부터 양일간 보건복지부, 전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 도내 352개소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역을 선정해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고질병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도민들도 동네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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