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월급제’ 품목 확대 시행
함양군 ‘농업인월급제’ 품목 확대 시행
  • 박철기자
  • 승인 2018.11.07 18:26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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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벼’ 이어 ‘양파’까지 확대…농번기 농민 애로 덜어

함양군이 농업인 월급제 품목을 확대 시행해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함양군은 대상품목에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추가한다. 군은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경남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이 체결했다.

군은 2018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농업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으로 하면 된다.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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