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1.07 18:26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인정돼 징역3년에 집유5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도내 모 학원 원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연인관계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강정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