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1.07 18:26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고성군지원센터 합동

고성군은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고성군지원센터(센터장 최규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점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행위 ▲장애인주차장 진입 및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강화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