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종료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종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11.11 18:2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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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 의안 의결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과 소관의 군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3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 처리 내용 중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임재진)의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근거해 농촌 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극복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실국체제 개편 내용이다.

이러한 조례안을 복행위에서 면밀히 심의한 결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합천군의 현실과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못한 미흡한 부분도 인정하여 향후 개정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농업 중심의 새로운 기구 조직개편도 강력히 주문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 전체 의원의 질의와 토론, 표결을 거쳐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2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명기) 의안심사 결과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 시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경남상도 조례에 정한 항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킬로와트 초과는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수정 가결했다.

그 밖에 20개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미비점 개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 등으로 군민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또한 기획감사실 등 총 21개의 실과사업소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선7기 군수 주요공약사업인 「황강직강공사와 합천 국제융복합도시 유치」에 대한 장진영 의원의 군정질문과 문준희 군수의 답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석만진 의장은 회기를 마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 또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만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수고가 많았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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