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공중시설 등 합동점검
진주시가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달간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및 전시장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운 표지로 전면 교체된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포함)이 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및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 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내달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 3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단속을 운영하여 불법주차가 단절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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