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주차 불법 일제단속
김해시 장애인주차 불법 일제단속
  • 문정미기자
  • 승인 2018.11.12 19:0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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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건수 날로 증가… 얌체주차 방지

김해시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얌체주차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이 지속적인 단속 홍보에도 불구 주차위반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임한다고 했다.

12일부터 한달 간에 걸쳐 실시되는 단속대상은 주차표시 미부착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자 운전전용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주차표시의 위·변조와 표지불법 대여의 경우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860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10건, 장애인 표시판 위반 24건 등 총1894건에 과태료 2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는 것.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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