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한도·상품권 10% 특별할인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산업·고용위기지역 중 지역상품권(거제사랑상품권 등)이 없는 창원 진해구, 통영시 지역(전국 5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시 종료) 월 30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선·기계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실시한다.
10% 특별할인 조건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창원 진해구와 통영시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으로 주소지 확인을 받은 후 현금으로 구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한근 기업환경개선팀장은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10% 특별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