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창원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1.12 19:0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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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개정 이후 과태료서 첫 벌금형 처벌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1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K씨(62)를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는 어선 A호(2.5t,연안통발) 선장으로 11일 오전 11시10분께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11시30분께 진해구 소고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다 해상 순찰중이던 진해파출소 연안구조정(S-17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당시 K씨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변이 어눌한점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실시 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운항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번 검거된 어선에 대하여는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개정 이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0월 18일 개정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까지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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