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원일몰제 시행 시민의견 듣는다
진주시 공원일몰제 시행 시민의견 듣는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1.13 18:5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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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전문가·시의원 등 민관협의체 구성

주민대표·전문가·시의원 등 민관협의체 구성

시민 사회와 소통 확대로 합리적 대안 찾아

 

▲ 진주시가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총 13명으로 진주시의회 ▲조현신(자유한국당) ▲정인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환희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강철기 경상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임의제 경남과기대 조경학과 교수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종근 진주YMCA 사무총장 ▲박수복 초장동 주민대표 ▲임경택 가호동 주민대표 ▲김용기 진주시 문화환경국장 ▲노성배 도시건설국장 등이다.

협의체 구성은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 진주시의회 등의 지속적인 협의체 결성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지난 9월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10월에는 구성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3회 의견을 조율했다.

시는 협의체 구성으로 가장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논의 중 지역 최대현안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첫 회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관협의체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종 수용여부를 내년 2월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용여부 결정 이후에도 필요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소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협의체 위촉식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민관협의체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의 다양한 대안제시와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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