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육묘업 등록 교육 꼭 신청하세요
남해군 육묘업 등록 교육 꼭 신청하세요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1.13 18:5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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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하려면 16시간 교육 이수해야

남해군이 육묘업 등록제가 전면 시행(2017년 12월 28일)됨에 따라 지역 내의 육묘사업자가 육모업을 정식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육묘업 등록제는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등록기준은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5년 이상) 확보 및 기준에 적합한 면적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지정 교육기관에서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군청 민원봉사과에 육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묘(모종)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묘 품질표시가 의무화된다. 미등록 상태로 육묘업에 종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육묘업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육묘업 등록 교육의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 팩스(860-3983) 또는 이메일(kaizen9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은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는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는 육묘업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육묘업 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육묘업 등록제도 및 육묘업 등록에 관한 문의는 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860-3968)에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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