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시책 제도적 근거 마련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시책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11.14 18:4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총력 추진
 

합천군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창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내수밀접 소비 둔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고용 침체 등 경기 악재에 대한 우려속에서도,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하여 합천군은 어느 시군보다 한발 앞서 착실한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합천군 관내에 사업 개시를 희망하는 청년·여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금 지원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합천군은 다가오는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이 성공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관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꾸준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현 상황의 경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