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용남면 삼화토취장 공사금지 주민 승소
통영 용남면 삼화토취장 공사금지 주민 승소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1.14 18:4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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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석공사는 허가 없는 위법 공사”

적지복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채석 공사를 허가했다며 주민들이 통영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삼화토취장 공사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9일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대법원은 9일 토지소유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화토취장의 채석공사는 허가 없는 위법 공사라고 전제하고 공사소음이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위법한 공사의 소음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참을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초 이 소송은 23년 전인 1995년 통영시가 용남면 삼화리 대방마을과 양촌마을 뒷산을 북신만 매립용 토취장으로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토사를 채취하던 중 거대 암반이 드러나자 통영시는 발파작업을 통해 암반을 제거하는 적지복구공사를 초원종합건설㈜에 허가했고 주민들은 사실상 채석허가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주민들이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발파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100m로 인정하면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이 공사는 실질적인 채석공사로 공사를 강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공사 금지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다.

소송 대리인 김광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환송심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어서 사실상 삼화리토취장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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