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농업인들과 소통
조규일 진주시장 농업인들과 소통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1.14 18:4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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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매입현장 방문 노고 위로
▲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3일 관내 명석면 왕지마을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3일 관내 명석면 왕지마을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최근 쌀값 동향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쳤다.


조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폭염과 태풍‘콩레이’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 어려움 등 농업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조규일 시장은 농업인들에게“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이지만 생산자와 농업관련단체, 진주시가 합심해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고“진주시에서도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40kg기준 산물벼 4만 3200포대와 건조벼 8만 9534포대 등 총 13만 2734포대이고 매입품종은 영호진미와 수광으로 농가별 배정기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실적과 전년도 수매실적, 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물량을 배정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3만원/40kg기준)을 농가가 수매한 달 말일에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추가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서 다음달 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의 벼 품종 수매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농가의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와 품질관리원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과 쌀, 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이하 혼입은 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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