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지난 12일 마산합포구 회원동 도로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김 모씨는 운행 중 보닛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도로변에 정차 후 소방서에 신고한 사례이며, 화재는 현장에 도착한 화재진압대에 의해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는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위 사례와 같이 차량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대부분 엔진과열, 전기장치ㆍ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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