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단속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단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1.15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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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매장 규모·단속 횟수의거 과태료 부과 예정
▲ 의령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원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의령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원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강행한다.


군에 따르면 1회용품 집중단속은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와 대형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컵) 비치여부 확인,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들은 위반행위 적발 시 매장 규모 및 단속 횟수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사용업소는 관련규정을 꼼꼼히 살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적인 소비문화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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