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계량기 사용·부정계량 행위 근절
고성군은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집합검사 450대, 소재장소검사 50대 등 총 500여대의 계량기 검사를 완료했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저울 등) 정기검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축수협 공판장,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해 사용 중인 계량기 중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 10t 미만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과 부정계량 행위 근절로 군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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