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분부터 소급 적용 2년간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 획기적으로 줄어
경남도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15일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자영업자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7개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당사자가 선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1등급의 경우, 보험료 부과액은 3만4650원이지만 정부 지원금과 경상남도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인 2만7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1인 자영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6930원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이후 매출액 감소와 재해, 질병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1등급의 경우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받는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에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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