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험생 대상 얄팍한 상술 근절되어야
사설-수험생 대상 얄팍한 상술 근절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19 18: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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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끝낸 수험생을 노린 일부 상인들의 ‘수능생 우대’ 의 얄팍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 현혹하고 있다.

학교 앞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의 음식점, 미용실, 옷가게와 스마트폰이나 성형외과 등 고가의 상품을 할인 혜택을 준다는 곳도 있다. 수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들뜬 기분은 소비 심리를 부추기기도 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온라인에서 수험표 거래도 기승을 부리는데 수험표가 일종의 '쿠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험표는 3만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붙이는 수법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구입한 이들이 사진이나 이름을 바꿔 사용할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된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들도 문제인데 위조한 수험표로 할인을 해준다 해도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이 만족스럽든 아니든 간에 해방감에 빠진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수능 이후로 미뤄두고 있다가 한꺼번에 욕구가 밀려오는데 이런 이유들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얄팍한 상술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능 때면 나타나는 이런 악덕 상술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상인들도 자녀를 둔 입장에서 이런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성숙한 소비문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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