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산불방지 발대식·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의령군 산불방지 발대식·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1.19 18:2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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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은 지난 16일 칠곡면 내조리 주차장에서 ‘산불방지 발대식 및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령군은 지난 16일 칠곡면 내조리 주차장에서 ‘산불방지 발대식 및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단행했다.


군에 따르면 발대식,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에는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읍면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의령군산림조합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치는 자리가 되었다.

산불감시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산불예방이 내 고장 산림을 지키고 보호하여 산림자원조성 및 산지소득 창출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가을철부터 2019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내가 맡은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근무 할 것을 다짐했다.

이선두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 관리,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을 동·서·남·북 4개 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산불감시원 76명을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위험지역에 배치하고 감시원 전원에게 GPS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하여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 연접지 등에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농부산물 소각 시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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