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홍보
고성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홍보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1.19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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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의무 지정…과태로 10만원

고성군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안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금연구역’ 의무 지정이 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관내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23개소를 비롯한 주요 시가지에 금연 안내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정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담배연기 없는 Clean 고성’ 조성을 위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비롯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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