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가 사라지는 그날
기고-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가 사라지는 그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21 18:32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가 사라지는 그날


도로 위의 무법자, 무등록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무등록 자동차의 범죄 이용, 대형 교통사고 야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미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 차량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량이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 등으로 된 이른바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와 차량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몰고 다니는 폐업법인이나 사망자·이민자 등 명의로 된 차량은 총 9만1641대로 집계되었고, 이들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내지 않은 과태료만 161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불법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 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대포차량이라면 본인명의로 강제이전을 하고,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면, 강제이전소송으로 실제 점유자에게 넘길 수 있다.

그럼 왜 대포차가 문제인가? 그 이유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운전하는 자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시 합의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금 등을 자동차명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대포차는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명의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서 일반 중고차에 비해 약 30%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입하여도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도 없으며 차를 도난당하거나 불법주차로 견인이 되었을 때 되찾을 수도 없다. 이처럼 한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대포차를 구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대포차는 구입하지도 운행하지도 않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길이며 대포차가 도로 위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