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20일 의창구청 강당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간단한 화재발생 이론과 예방법, 초기 진압법,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령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PC방과 게임제공업은 1층을 제외한 전 대상, 그 외 모든 게임 관련 사업장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안전시설등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및 정기점검 미실시·미보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게임 영업장은 다수의 PC와 게임기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비상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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