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망경초·봉곡초 통학로 위험천만
진주 망경초·봉곡초 통학로 위험천만
  • 윤다정기자
  • 승인 2018.11.21 18:3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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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시간대에 차량으로 뒤엉켜 있는 진주 망경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 불구 진주시 대책 외면

“불법 주정차량 단속·일방통행 지정 필요”

진주 소재 망경초등학교와 봉곡초등학교의 통학로가 불법 주정차와 일방통행 미지정으로 혼잡한데다, 불법 건축물마저 도로상에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작 사고의 위험성이 커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망경초 “일방통행로 지정 필요”=망경초등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통학로 골목 중 하나는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이 길은 좁은데다가 각종 주정차가 붐벼 더욱 좁고, 서로 오가는 차들이 무질서하게 맞닥뜨려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길 모퉁이에는 불법 건축물인 망경동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불편을 준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오고 있다.

여기에 망경동경로당 위쪽으로는 목화요양병원과 경남노인전문요양원으로 향하는 길도 나 있어 등·하굣길 시간에 이 길을 이용할 시 일대는 더욱 붐비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실제로 통학로 일대에서 교통사고도 난 적이 있다. 일방통행이 아닌데다가 주정차량도 많아 등·하굣길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며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도 문제지만,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통학로를 지나다니다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일방통행 지정이 제일 시급하지만, 이외에도 인도 확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진주시청 등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진퇴양난인 듯하다”고 말했다.

◆봉곡초 “불법 주정차량 단속 필요”=봉곡초등학교 통학로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 주정차량을 비롯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등의 각종 차량으로 혼잡하다.

봉곡초 반경 150m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이 길에는 각종 주정차량이 즐비해 자녀 등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과 교직원 차량의 통행 및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학교 정문 주변 담 옆길에는 주차금지봉이 있음에도 찌그러진 지 오래로, 불법 주정차량이 난무하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시청·파출소·경찰서 등에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는 듯하다”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간대야 주정차할 곳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배려한다지만, 최소한 학생 등·하교 시간과 교직원 출·퇴근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량 단속으로 통학로가 관리·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지역 주민 활용 주차장이 마련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봉곡초 근처는 서부시장과 인접해 있어 오일장날(매 2일·7일 등)에는 더욱 혼잡한 실정이다. 근처 길을 자주 지나다니는 시민 A씨는 “서부시장 등 시설을 헐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차량 통행이 더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진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일방통행 지정의 경우, 공문이 오면 진주시청 시설팀이 진주경찰서에 전달하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가결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법 주정차량과 관련해서는, 주차단속구역이면 행정 지도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망경초 통학로 골목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금지구역이다. 주차단속구간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표지판이 있으면 단속하고 표지판이 없으면 단속하지 않는다”며,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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