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들의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입주전 부실공사가 발견되면서 행정기관에 완벽한 품질 검수를 요구하면서 입주가 미뤄지기도 한다.
이달말 입주가 예정인 진주 정촌지역의 1400세대 대규모 아파트도 입주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경남도의 품질검수에서 건축 171건, 조경.토목 64건, 전기 26건, 기계 8건 등 총 269건이 지적됐다. 지적된 사항들은 실내 부속물의 위치 선정을 잘못하거나 욕실 시공 불량, 실리콘 등 마감 불량, 바닥 크랙 등이다. 진주시에서도 당초 사용검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전 부실공사가 지적되면 그래도 다행이다. 최근 몇년간 진주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들의 하자보수와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정 소송을 진행중인 아파트도 있다.
부실공사의 원인의 선분양제도의 악용으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감리의 형식화 및 현장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시간도 오래 걸려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이 보완·정비돼야 한다. 하자가 없는 아파트는 없다고 하지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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