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속도를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칼럼-속도를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25 18:57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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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속도를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상구간은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성주로), 충혼로(삼동로) 등 4개 도로 29.2㎞이다.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속도와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도심지의 주요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저감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OECD 회원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노르웨이 0.3명, 스웨덴0.4명, 영국 0.7명, 독일 0.8명, 일본-1.6명, 한국-4.1명으로 OECD 평균인 1.5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게 되면 위험 시 제동거리가 길어 충돌사고로 이어진다면 피해가 참혹할 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의 경우 발견이 늦어 대부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규제를 통해서 과속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물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해 답답하고 오히려 교통정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시의 교통특성을 고려해 해당 도로의 교통 실증조사를 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10㎞를 낮추더라도 통행시간이 최대 1.9분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속도저감에 따라 30%가량 감소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행시간이 1.9분이 늘어나더라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한 정책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임으로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30km이하로 주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달리다 보면 주변을 잘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걷다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속도를 조금씩만 줄이면 도로위의 보행자들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

도로환경은 언제나 운전자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과속은 위험을 확인해도 안전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면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굴레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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