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창원시 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1.26 18:31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고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창원시는 매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주거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개 분야이다.

노후시설물 개선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담장 허물기·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경비실 유지보수 ▲자전거거치대설치 등 지원대상이며, 건물 노후도, 단지규모,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이다.

주거공동체 활성화는 ▲단지 내 주민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참여 역량강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해 지원하며, 주민참여도, 사업필요성, 지속성 등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50% 이상인 단지로 건물노후도, 단지규모 등에 따라 선정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비의무관리단지로 재정사항이 열악한 소규모단지 100가구 미만, 전체 사업비 500만원 이하 인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이런 단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단지별 홍보, 시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강화로 보다 많은 단지가 지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중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시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노후 공공시설물의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의 기회 확대 및 상생하는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