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아이디 953개로 음란물 4만600건 유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음란물 등 불법영상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전문업로드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 등 불법영상을 대량 업로드하게 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조작해 필터링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허위자료(IP)를 회신하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웹하드 L디스크를 인수했으며 음란물 등 유포에 이용하기 위해 L디스크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회원들의 아이디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무단 변경했다.
불법수집한 아이디로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4만 6000여건 유포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컨텐츠 유통 필터링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운로드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를 사전에 조작함으로써 필터링을 무력화하기도 했으며 담당수사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접속시 알람을 설정한 후 접속내역을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웹하드 업체 대표를 구속한 것을 포함해 피의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사 도중 출국한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발부 및 여권무효화 조치가 이미 되어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이다”며 “기업형 불법음란물 유포 범죄를,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로 보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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