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보훈대상자 채용은 국가적·사회적 책무
칼럼-보훈대상자 채용은 국가적·사회적 책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02 18:09
  • 1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상태/경남서부보훈지청 취업팀장

권상태/경남서부보훈지청 취업팀장-보훈대상자 채용은 국가적·사회적 책무


오늘도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매진할 것을 각오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1950년부터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에 의거 각 지자체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제도로 출발, 현재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국가보훈정책의 중추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재정이 취약했던 시절, 취업을 적극 알선함으로써 충분하지 못한 보상금을 보충하는 한편 새로운 일터를 얻어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의 강화로 보상금이 현실화되고,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기업체에 다소 과도하게 요구되던 고용의무부담을 의무고용비율 인하,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선, 고용명령제도에서 보훈특별고용제도(복수 추천제)로 전환되는 등 시대적, 사회적 요구 반영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사기업체까지 보훈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보훈특별고용 제도’가 있으며, 둘째,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사기업체의 직원채용 시험에 보훈대상자가 응시할 경우 대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2007년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하는 보완책으로 7·9급 공무원시험과 교사임용시험, 토익 등 외국어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는 ‘취업수강료 지원제도’가 있다.

이 중 ‘보훈특별고용 제도’와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관계 법령 의거하여 이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할 국가적·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기업체가 책임분담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행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고용의무이행 법령을 잘 인지를 못하거나, 알면서도 보훈대상자 고용의무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여 교묘히 회피하는 기관 및 기업체 적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이슈화된 공·사기업체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자녀 고용세습, 정관계인사 채용 청탁 등 각종 인사 채용비리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게 보훈대상자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가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답은 국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보훈에 국가적·사회적 공동의 책무가 있는 국가·지자체, 공·사기업체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자아실현과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