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
의령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2.04 19:0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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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동일
▲ 의령군은 지난달 30일 2층 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30일 2층 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비 2.6% 인상을 결정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위원으로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군의회 의장 추천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김정수 의령군 재향군인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했다.

또한 2020년~2022년까지의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일부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10%까지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우 타 시,군 의정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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