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기동반 “끝까지 징수한다”
창원시가 차량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초강수 징수행정에 들어갔다.
차량등록사업소장(권경원)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놓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 압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한, 창원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액 체납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납부독려 하기로 하고 체납징수기동반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 실행할 계획이다.
창원시를 제외한 타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764명으로 체납액은 15억700만원에 달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고액체납자들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납부할 형편에 맞추어 시민을 고려한 징수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는 물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 안내문 발송과 예금,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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