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안내
창원시 무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안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04 19:0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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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납부 등 의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권경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절차 안내 서비스 시책’을 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자동차 등록 업무를 시행한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와 보험가입과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발생 되고 있다.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했으나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멸실 차량, 불법명의(대포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무소유 자동차와 여건상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속(사망) 말소 대상자와 차령초과(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말소 대상 차량은 여전히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진해차량등록과에서는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한 차량중에서 장기간 무보험과 정기검사 미이행한 자동차 2000여대의 소유자에게 간편한 말소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시민 홍보 등으로 자동차의 말소 사유별 맞춤 상담과 애로사항 등의 해소로 신속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상속, 멸실인의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의 부담을 경감 해결하고 불법명의 등 무소유 차량의 말소로 각종 범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차량등록 서비스 업무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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