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변경
남해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변경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04 19:0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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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정 2개면 5개리·해제 3개면 8개리

 
남해군이 남해읍 심천리 산33-2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2개면 5개리로 남해읍 심천리, 아산리와 고현면 이어리, 도마리, 대곡리가 해당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 삼동면 봉화리, 물건리, 동천리, 금송리와 미조면 송정리 및 창선면 율도리, 서대리, 지족리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원목의 이동,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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