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금지
창원소방서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금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05 18:3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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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올해 8월부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은 “시행령 개정 이후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무부과나 제재강화가 아닌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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