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탁상행정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탁상행정
  • 이봉우기자
  • 승인 2018.12.09 18:4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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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년째 안내집 제작 배부에 시민들 시큰둥

김해시 관내 산림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위법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령 안내집을 제작 배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매년 특별단속을 예고하는가 하면 지난 1995년 시·군 통·폐합 이후 2012년 대도시 전환 이후까지 발빠르게 변모해가는 도시화에도 산림 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때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러한 심각한 사항인데도 시 당국의 특별단속과 지도단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내지 강제이행금 부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사직당국의 고발조치 등으로 사후관리에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찰활동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이 개발제한구역 법령 안내집 1천부를 제작해 지난 5일 읍면동에 각각 배부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내집을 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 당국이 밝힌 개발제한구역 법령 안내집 배부는 지난해 1천부를 제작한데 이어 올해에도 1천부를 제작 개발제한구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안내해 관련 법령 인식부족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농지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도심 속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수년간 컨테이너 불법건축물들이 촌락을 이룰 정도로 성행하고 있지만 당국의 지도단속은 불법사례가 적발된 후에도 관련법 대부분이 벌금형 등 구·약식 처분으로 근절되기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으로 심각하게 근본적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법령 안내집으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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