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조업 중 부상당한 응급환자 긴급 이송
창원해경 조업 중 부상당한 응급환자 긴급 이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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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2일 오전 7시 41분께 마산 구산면 실리도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 부상당한 양식장관리선 A호(4.04t) 선원 L씨(60)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선은 12일 오전 7시 10분께 원전항에서 출항하여 실리도 인근해상의 홍합 양식장 도착하여 작업시작 30분쯤 지날 무렵 양식장 그물을 양망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 손이 빨려 들어가 손부분과 신체 상부 전반에 타격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

신고는 A호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K호 선장에 의해 접수 되었으며, 창원해경은 경비정(P-63정)을 급파해 환자를 경비정으로 옮겨 태운 뒤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마산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해 마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송된 환자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의 부상을 당하였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조업 중 양망기(그물이나 줄을 끌어올리는 도르래형 기계장치)에 손이 들어가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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